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원칙과 세부규정 수입되는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닌 아이템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아래의 세부 규정에 맞추어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상태에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원산지 표시가 적정치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보세구역 내 보수작업을 진행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기존 대비 처벌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건에서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1. 수입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