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입요건절차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3 - 합산과세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0. 11. 3. 19:06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3 - 합산과세

 

 

 해외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들 중에 다량의 물품을 사고자 하였으나, 판매자가 구매 가능수량을 제한해 놓은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개라도 더 팔아야 되는 구매대행업자는 왜 구매수량에 제한을 두었는지에 대해 이해해 보고, 내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인 '직접배송' 유형의 해외직구를 할 때에도 왜 구매수량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산과세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제도

 

 합산과세제도는 소액물품 면세 등의 목적을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해당 두 건 이상의 물품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당 120불 짜리 물건 A를 구매한 구매자B가 총 6개 720불 어치를 구매하였는데, 소액면세규정에 의한다면 150불 이하 금액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가 면세 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매자 B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원래 720불짜리 1회로 수입이 가능한 물건을 6번에 나누어 수입을 시도하였다면 수입한 경위를 살펴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록 120불짜리로 수입신고 되었을지라도 6회에 대해 모두 합산해 720불로 과세표준을 합산해 관세 및 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관세청'이라는 기관은 관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행정행위를 이행키 위해 관세가 부과되어야 할 사유를 가진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국가경제발전, 교역 증대, 개인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부과징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는 환급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징수금액의 최저한이라던가, 관세 감면제도, 위약물품의 관세환급규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도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극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이고 국내물품보다 해외물품이 물류비를 포함해도 더 싼 경우가 있어 해외구매를 이용하는게 통상인지라 물건의 감정가격도 낮아서 실질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가사용을 전제하고서, 징수할 금액도 매우 적기 때문에 관세징수권을 발동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던가 과도한 통관지연을 일으켜 관세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라도 관세법에서는 관세 징수를 유예 또는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수입자들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관세를 납부치 않을 권리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역이용하여 관세를 내지 않고 편익을 취하려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액물품 면세범위내에서 '자가사용'한다는 사유로 위장하여 같은 물건을 각기 다른 선편으로 수차례 오더하여 받아 오면 해당 개인은 물건을 모두 받아 상업적 판매에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치 않은 만큼 국내소비자로부터 편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원래 취지에 어긋나 관세가 포탈된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악용하여 상업적 사용목적의 수량을 수입하는 행위를 막고자 '합산과세'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요.

 

 

 해외구매대행자가 이렇듯 '1일 1인 1개'와 같은 구매제한을 두는 이유는 물품을 구매하는 분이 불필요하게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시켜 수입요건 면제사유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합산과세되는 상황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해외구매대행자가 실구매자의 잠재적 관세포탈행위, 수입요건 불충족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 단락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합산과세 판정기준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수입신고할 당시에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는데요. 한개의 B/L번호로 실려온 물품을 소량으로 쪼개어 면세범위 내로 과세표준을 만든 후 수입통관을 수차례 할지라도 모두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는 기준입니다.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은 제외

 

     이 경우는 B/L번호가 서로 다른 물품이더라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에서 A라는 항공편으로 오전에 들어오고, B라는 항공편으로 오후에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같은 수하인을 대상으로 수입신고된 경우라면 합산과세한다는 것입니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해외 구매자료에 근거해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건을 쪼개서 한국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올지라도 합산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즉, 도착 날짜가 달라도 구매한 물건이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된 것이 확인된다면 합산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합산과세 대상일지라도 합산한 물품가액이 미화 150불을 넘지 않으면 여전히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한 수량이라면 과세된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수입요건 승인도 득해야 하므로, 관세법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계 수입요건 법령에도 저촉된다는 점을 상당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면세범위 기준인 150불이라는 가격이 해당 수입물품의 CIF 환산가격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물품의 구매물품가격으로 판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의 포스팅은 2020년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작성 배포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큰 줄기의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를 위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해석 의견등이 섞여 있으며,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이 글을 검색하여 오신 분들의 경우 해당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석된 당 포스팅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별도의 문의를 주신다면 그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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