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1 - 해외직구의 유형과 직구 물품의 통관방법
해외직구의 유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라고 얘기하면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실구매자가가 해당 해외 제조/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결제를 진행 후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까지 모든 과정을 자기 주도하에 이행하는 경우로 쓰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무역이라는 것이 루트는 똑같지만 워낙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이 해외로부터 개인소비자에 의해 구매되어 오는 방식은 일정기간을 거치면서 그 형태가 아래 같이 3가지의 주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진 것 같습니다.
(1)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을 통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과거 무역상사 제도 등을 통해 무역업 허가를 받은 자만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사서 가져오는 방식은 말그대로 보따리상이거나, 본인이 해외에 직접 다녀오면서 사오는 방식 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하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무역업이 허가가 아닌 단순 신고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해외로부터의 구매 방식도 갈수록 자유화, 개인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접배송은 그러한 자유화 방향의 최말단에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직접 결제 수단으로 구매하고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진보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으나, 현실은 녹록치는 않은 편입니다. 과거보다 편하기는 할지언정, 여전히 관세통관제도, 수입요건확인제도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통관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법적인 고려 요소부터해서 다양한 리스크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쉬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시대가 더욱 발전되어 국가간 비관세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관세제도 마저도 완전히 사라져 버린 시대가 되어 완전한 자유무역시대가 열린다면 우리가 국내물건을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때 아무런 제약이나 고려요소 없이 구매할 수 있듯이 해외판매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시대가 오기엔 한참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미국은 WTO를 먼저 주창하고선, 이제 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하에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상황만 봐도 관세마저 완전히 제로화시킨 완전한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무역관련 정보나 기술수단이 많이 개방되었기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이러한 직접배송방법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 배송대행
해외쇼핑목에서 개인소비자가 직접 주문 결제까지는 하지만 물건의 배송은 '전문배송대행업자'를 통해 국제물류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인소비자는 해외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물건을 해외판매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에게 국제배송 및 국내배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해당 전문배송대행업자는 물건을 해외현지로부터 보내고 한국에 도착히 수입통관 및 고객이 요청한 최종배송지까지의 국내배송까지 일관된 형태로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배송대행업자를 우리는 흔히 '배대지' 또는 '배대지회사'라고 부릅니다.
(3) 구매대행
개인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개인소비자가 직접 주문하지도 않으며, 대리구매를 통해 물건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자도 본인이 직접 해외 현지에 배송대행업 서비스를 포괄해 제공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배송대행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대행을 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입니다.
해외직구물품 통관 방법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방식으로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두 가지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소량화물을 대상으로 통관신고방식을 매우 간략하게 규정해 놓고 신속통관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목록통관의 대상물이 되면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적하목록이 통관되고 매우 간략한 몇가지 데이터로 구성된 해당 통관목록을 전송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통관이 처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관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관세 및 부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록통관의 대상이 되는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1)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상업적 목적을 띄고 수입되는 경우엔 국내 유통질서나 국민건강에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통관방법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관이 자가사용용인지 상업용인지 판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만건씩 수출입신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불과 수십명의 세관원이 한건 한건에 대해 모든 정황을 따져가면서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수량'만큼은 세관원이 그 목적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요한 판단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개인소비자가 미용비누를 500개씩 사들이면서 '자가사용목적'이라고 하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나열된 물품별로 '최대수입수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여야 합니다.
물품가격 기준으로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물품가격에 물품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인 CIF금액으로 환산해 신고하기 때문에 CIF 환산금액이 150불을 넘으면 과세된다고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규정은 분명 '물품가격'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금액만 150불 이하라면 관세 및 부가세도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단락에서 언급한 해외직구의 유형 '직접배송' 유형이라면 물품가격은 해외판매자의 판매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이라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포스팅한 아래의 글을 통해 판단하실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해외구매대행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신고는 구매대행자의 구매가격으로 해야할까, 구매대행자의 판매가격으로 해야할까?
출처: https://pdatinmylife.tistory.com/entry/해외구매대행-수입신고시-수입가격신고는-구매대행자의-구매가격으로-해야할까-구매대행자의-판매가격으로-해야할까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2) 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건은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종의 사유로 인해 한국에 도착된 물건이 '목록통관배제'라는 사유로 인해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라면 관세법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의해 여전히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방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소명만 잘 갖추어 진다면 관세 및 부가세를 여전히 면제받을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의 유형과 통관방법에 대해 논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목록통관 배제물품을 살펴보고,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의 포스팅은 2020년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작성 배포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큰 줄기의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를 위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해석 의견등이 섞여 있으며,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이 글을 검색하여 오신 분들의 경우 해당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석된 당 포스팅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별도의 문의를 주신다면 그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PU(엔피유)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고장주
Tel) 031-986-7190
E-mail) sales@npucus.com
[NPU관세사무소 프로모션 페이지] https://www.tradenpu.com/npu_cus/
[무역비지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 | TradeNPU] https://www.tradenpu.com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https://pdatinmylife.tistory.com
Certified Customs Broker JangJu Goh
Executive Customs Broker @ NPU Customs Consulting
CEO @ JG TradePlus
sales@npucus.com
Trade Compliance / Customs clearance management at foreig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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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Visualization / Independent development of business automation application – copyright of JGPO_Manager, JG Data Center, AutoCC and etc.
B2B consignment & direct export/import, B2C Overseas Buying Office consulting
Alibaba.com B2B trade / taobao B2C trade / Amazon.com global selling etc. Online trade regulatio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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