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수입요건절차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4 -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JJ Goh[Certified customs broker] 2020. 11. 4. 20:56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4 -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앞선 포스팅에서 우리는 목록통관이 무엇인지,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1 - 해외직구의 유형과 직구 물품의 통관방법

출처: https://pdatinmylife.tistory.com/entry/해외직구구매대행을-위한-수입요건-알아보기?category=831192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여기서 150불(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200불)의 금액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물품의 금액이라는 것이 해당 물품의 해외사이트에 게재된 구매당시 판매가가 될 수도 있고, 구매대행의 경우엔 실수요자에게 구매대행자가 제시한 판매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으로 얘기하는 CIF환산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가소비용의 소액물품 수입은 신속통관을 도모하고자 만든 예외적 수입신고적용방법인데요. 그렇다면 가격기준도 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산정토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관세청의 안내는 어떤지 정확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에서 말하는 물품가격의 정의

 

 '해외직구/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이 포스팅이 참조하는 자료는 관세청이 발행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라는 자료의 내용을 기본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물품의 가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모호해 보이는 모든 부분에 대해 명확히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이다.

 

 이 말은 해외판매사이트에서 게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구매 결제 당시의 금액을 말합니다. 

 

 (2) 국제운송료와 국제운송 적하보험료는 제외한다.

 

 원래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환산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CIF환산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원가격에 발송국내에서 발송된 모든 비용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료와 국제운송 적하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0원짜리 물건이라고 하고 발송지 국가내에서 택배비가 50원 발생되고, 국제운송료가 100원 그리고 적하보험료가 10원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 물건이 한국에 도착되었을 때 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상의 물품가격은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한 1160원으로 결정됩니다.

 

 나는 이 물건을 1000원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CIF가격으로 환산됨으로 인하여 1160으로 신고하게 되며, 그에 따라 관세액 부담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CIF금액으로의 환산없이 해외사이트에 게재된 물건값 그대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화 150불 이하의 물건이라면 이 물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면세 형태로 관세 및 부가세 부담이 발생치 않게 됩니다.

 

 (3) 물품가격이 150불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엔 CIF 환산가격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만약 물품 자체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반드시 CIF환산가격으로 원칙적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매우 주의해야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저의 앞선 포스팅에서 왜 구매대행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의 구매대행수수료 마진이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신고는 구매대행자가 실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해야할까, 해외구매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해야할까?

출처: https://pdatinmylife.tistory.com/entry/해외구매대행-수입신고시-수입가격신고는-구매대행자의-구매가격으로-해야할까-구매대행자의-판매가격으로-해야할까?category=830540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그렇다면 구매대행자는 자신의 마진이 포함된 가격으로서 150불이 넘는 가격으로 실구매자에게 판매중이라면 수입신고할 때 가격신고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가격 적용은 실구매자에게 관세포탈혐의의 멍에를 씌울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래 감안하였던 마진이 통관과정에서 발생된 관세, 부가세로 인해 모두 훼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내야하는 수준의 판매가격을 형성한 물건이라면 발생될 수 있는 관세, 부가세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가에 고려하거나, 실구매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으나, 주의를 요한다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이제 개별 물품별로 어떠한 통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세청 제시기준을 살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의 포스팅은 2020년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작성 배포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큰 줄기의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를 위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해석 의견등이 섞여 있으며,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이 글을 검색하여 오신 분들의 경우 해당 사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석된 당 포스팅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별도의 문의를 주신다면 그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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