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피유관세사무소 76

[부동산|3|Plotly] 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 Plotly mapbox 시각화

[부동산|3|Plotly] 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 Plotly mapbox 시각화  이번에는 위도, 경도 정보를 활용하여 plotly mapbox를 활용한 지도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전국도시공원' 주제와 '자전거'주제를 통해 지도 시각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포스팅들로 구체적인 활용법을 많이 기술하였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코드만 알아보고, 새로운 skill 몇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otly.express    px.scatter_mapbox()  - mapbox 지도에 scatter plot 그리기  설명을 위해 작성한 코드를 바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px.set_mapbox_access_token(open("mapbox_token.py")...

[부동산|3|Plotly] 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 Plotly 시각화

[부동산|3|Plotly] 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 Plotly 시각화  앞선 포스팅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Data Mining을 위한 open API 활용신청과 XML parsing 및 데이터 가공과정을 빠르게 정리하였습니다.  모두 기존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및 니트릴 장갑 수출입현황 주제를 다룰 때, 상세하게 다루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Plotly 시각화 과정도 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format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기존 3D scatter plot이 들어간 자리에 Pie chart를 넣고, '위도'와 '경도'정보를 사용하여 Mapbox를 활용해 아파트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plolty 시각화 코드를..

[부동산|3|Plotly] 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부동산|3|Plotly] 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지난 2번 주제에서 다룬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데이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타지역의 미분양아파트 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이번 카테고리로는 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자료를 다루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정보와 동일한 form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개량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Data Mining   공공데이터포털의 활용가치는 Data Mining단계에서 크게 빛을 발합니다.   잘 알려진 Web surfing후 적절한 site를 찾아 Web crawling 기법 ..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지금까지는 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의 적정한 표시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여 왔습니다.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방법을 열거함으로서 원산지표시의 적정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해 적정원산지표시방법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병행하여 규정을 제시함으로서, 수입업자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5조에는 원산지표시의 원칙적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1부에 이어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사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관련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 중에는 세트를 구성하여 판매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세트물품은 HS code 기준으로 그 구성품이 동종일 수도 있지만, 통상 2종 이상의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그 물품의 원산지 또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트물품에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9조에는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 상에 원산지를 표시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무역 아이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산지를 해당 상품 위에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품이 아닌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에는 제 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정해진 물품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물품으로 규정합니다.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

QR 코드 customizing - qrcode parameter 알아보기

QR 코드 customizing - qrcode parameter 알아보기   qrcode customization   이번에는 qrcode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QR code의 customizing을 위한 parameter를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코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qr = qrcode.QRCode(version=10, box_size=5, border=1)data = 'https://pdatinmylife.tistory.com/'qr.add_data(data)qr.make(fit=True)img = qr.make_image(fill_color = 'black', back_color='yellow')  1) version   QR 코드의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안내에 따르면, ver..

QR 코드 생성하기

QR 코드 생성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QR 코드 생성을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라이브러리인  'qrcode'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rcode 기본 사용법   먼저 아주 간략하게 구성한 코드부터 보시겠습니다.  import qrcodeqrc = qrcode.make('https://pdatinmylife.tistory.com/')qrc.save('test.png')  1. import 해야 하는 라이브러리명은 qrcode입니다.  qrcode 라이브러리를 처음 다운로드 받으실 때에, pip install 방식을 사용하신다면 이름은 qrcode[pil]이라고 넣으신 후 다운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파이참을 통하신다면 그냥 qrcode만 검색하셔서 qrcode로 명명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2부)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2부)  계절관세의 이해  관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2번째 도구로 계절관세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 72조에는 계절관세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