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선 (1) 편에서 설명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병행수입을 실질적으로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 병행수입이 실질로 허용되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글을 통해 상세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관련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위 링크에 나온 내용 중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