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U관세사무소 69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2부)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2부)  계절관세의 이해  관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2번째 도구로 계절관세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 72조에는 계절관세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계절..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1부)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세율 (1부)   이번 포스팅부터는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세율 규정을 통한 관세 부담 낮추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관세 부담 낮추기 방법이 이 세율의 조정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세율의 종류  관세법 제 49조에서는 세율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세율의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세율2. 잠정세율3. 덤핑방지관세4. 상계관세5. 보복관세6. 긴급관세7. 잠정긴급관세8. 특정국물품긴급관세9.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10. 조정관세11. 할당관세12. 계절관세13. 국제협력관세14. 편익관세15. 일반특혜관세  그리고 각 세율의 구..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표준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표준   이번에는 책정되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관세의 과세표준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 15조에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바탕으로 그 값어치를 따져 보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율이 0이 아닌 이상 관세 부담을 없애려면 과세표준이 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용도로든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려 하는 물건이 과연 가치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해당 물건이 수입신고 전 폐기의 승인을 받아 폐기 후 잔존물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경..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  기본 납세의무자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제 19조에 동명의 제목으로 나옵니다.  원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물건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과세물건   지난 기본알기 포스팅으로 관세를 확정시키는 4대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고, 이번 포스팅부터 각 과세요건별로 관세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과세요건인 과세물건을 보겠습니다.  과세물건   관세법 제 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합니다. 수입물품이라면 기본적으로 관세부담을 회피할 방법은 이 규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이후 과세물건에 관해서는 제 16조에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를 규정해 놓습니다. 원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 - 기본 알기   관세절감 카테고리를 통해서는 수입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법하게 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기본으로 소개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탈세로 분류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로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하는 방법에 대해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관세의 4대 과세요건   관세의 4대 과세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과세물건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이 4가지 요건이 확인되면, 관세액이 산출되어 부과 고지 등 관세에 관한 징수행위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원칙과 세부규정   수입되는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닌 아이템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아래의 세부 규정에 맞추어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상태에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원산지 표시가 적정치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보세구역 내 보수작업을 진행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기존 대비 처벌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건에서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세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해 규정한 법령과 고시

원산지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해 규정한 법령과 고시   원산지관리 카테고리에서는 제품 상의 원산지표시와 FTA 원산지증명 적격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원산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몇몇 글로벌 기업에서  Trade Compliance 업무를 맡아 재직 중이던 때에 원산지 표시와 규정에 관한 정보 조회와 정리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자주 하였습니다. 원산지확인서나 증명서 발행업무 자체는 다른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관련업무가 별도로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신규로 개발된 제품에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는게 적정한지, 현재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지 또한 FTA 원산지결정기준 상 원산지증명서 발행 적격물품인지에 대한 판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원산지에 관련한 ..

관세율의 구분

관세율의 구분   관세의 결정 및 부과에 있어 4대 과세요건이라 불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관세율  즉, 1) 누가 낼것인지, 2) 어떤 물건에 대해 부과할 것인지, 3) 계산의 근거가 되는 평가금액은 얼마인지, 4) 평가금액으로부터 얼마의 비율로 매길 것인지가 결정되면 관세의 부과, 고지, 징수가 이행이 가능해 집니다.  그 중 관세율은 관세의 대물세적 성격 및 경제발전과 국가산업 보호 등의 목적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가 10%의 단일세율로서 해당 세목 아래에 하등의 하위 분류된 세종이 없는 반면, 관세는 기본세율을 위시하여 WTO협정세율, FTA 세율, 덤핑방지관세율, 상계관세율 등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

보세 개념의 이해와 보세 용어가 사용된 관세법 조항

'보세' 개념의 이해와 '보세' 용어가 사용된 관세법 조항   이번 글에서는 '보세'라는 용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관세법 내에서 '보세'라는 용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그 쓰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개념의 이해   '보세'라는 단어는 아주 예전의 재래시장형태의 '동대문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들어 보시거나 사용해 보셨을 단어입니다. 지금도 '보세의류, 보세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옷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점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여전히 그러한 단어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세의류라고 하면 적어도 '값이 싸다'는 이미지를 주게 되는데요. 대체, '보세'라는 용어가 왜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보세'라는 단어는 한자로 保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