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 45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 - 수출실적 인정범위 상세  이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 인정시점과 확인 및 증명발급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제25조부터 제28조에 걸쳐 조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본문을 보면 읽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표현법이 일반인의 조문에 대한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28..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 - 수출실적의 정의  금번에 논해 볼 주제는 수출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의 제조업체라면 수출실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다 팔 아야 경제가 지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60 ~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장려는 대한민국 경제관계 주무부서에서는 최우선의 정책수립 기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여 많은 부분에서 수출활동을 하는 업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책 혜택의 기회가 발생됩니다.  국회에서 또한 이러한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방향에 맞추어 대외무역법이라는 무역활동과 관계된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

How to get Personal Customs Code for foreigners staying in Korea

How to get Personal Customs Code for foreigners staying in Korea   This page is for foreigners, who are living or staying for a short period in Korea, to refer to how to buy items which is sold by buying agents for overseas items.   Recently, overseas direct purchase(, called as '해외직구' in Korean) and overseas buying office service(, called as '해외구매대행' in Korean) become more popular to buy electr..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4 -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4 -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앞선 포스팅에서 우리는 목록통관이 무엇인지,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1 - 해외직구의 유형과 직구 물품의 통관방법출처: https://pdatinmylife.tistory.com/entry/해외직구구매대행을-위한-수입요건-알아보기?category=831192 [파이썬 실용 예제. 무역과 공공데이터]   여기서 150불(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200불)의 금액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물품의 금액이라는 것이 해당 물품의 해외사이트에 게재된 구매당시 판매가가 될 수도 있고, 구매대행의 경우엔 실수요자에게 구매대행자가 제시한 ..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3 - 합산과세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3 - 합산과세   해외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들 중에 다량의 물품을 사고자 하였으나, 판매자가 구매 가능수량을 제한해 놓은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개라도 더 팔아야 되는 구매대행업자는 왜 구매수량에 제한을 두었는지에 대해 이해해 보고, 내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인 '직접배송' 유형의 해외직구를 할 때에도 왜 구매수량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산과세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제도  합산과세제도는 소액물품 면세 등의 목적을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해당 두 건 이상의 ..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2 - 목록통관 배제품목과 자가사용 인정기준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2 - 목록통관 배제품목과 자가사용 인정기준   앞선 포스팅에서 우리는 관세청이 정의한 해외직구의 세가지 유형과 해외직구 시 수입통관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목록통관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였고, 자가사용에 대한 개념이 목록통관 대상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물품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지와 어떤 기준으로 자가사용여부를 판정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록통관 배제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카테고리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품목을 제시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1 - 해외직구의 유형과 직구 물품의 통관방법

해외직구 / 구매대행을 위한 수입요건 알아보기1 - 해외직구의 유형과 직구 물품의 통관방법  해외직구의 유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라고 얘기하면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실구매자가가 해당 해외 제조/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결제를 진행 후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까지 모든 과정을 자기 주도하에 이행하는 경우로 쓰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무역이라는 것이 루트는 똑같지만 워낙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이 해외로부터 개인소비자에 의해 구매되어 오는 방식은 일정기간을 거치면서 그 형태가 아래  같이 3가지의 주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진 것 같습니다.  (1)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을 통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직접 배송받..

해외구매대행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신고는 구매대행자의 구매가격으로 해야할까, 구매대행자의 판매가격으로 해야할까?

해외구매대행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신고는 구매대행자가 실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해야할까, 해외구매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해야할까?  해외구매대행사업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해외구매대행 전문가분들이 초보 해외구매대행 사장님들을 위해 주옥같은 컨텐츠들을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많이 올려 주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해외구매대행에 있어 수입통관에 관한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 초보사장님들에게는 어찌 보면 빈구멍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메꾸실 수 있도록 이번 주제를 엮어 보았는데요. 이번 주제는 한번쯤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C/S로 접하게 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바로..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원산지 적정 표시 방법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지금까지는 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원산지의 적정한 표시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여 왔습니다.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방법을 열거함으로서 원산지표시의 적정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해 적정원산지표시방법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병행하여 규정을 제시함으로서, 수입업자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5조에는 원산지표시의 원칙적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1부에 이어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사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관련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