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 - 수출실적 인정범위 상세 이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 인정시점과 확인 및 증명발급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제25조부터 제28조에 걸쳐 조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본문을 보면 읽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표현법이 일반인의 조문에 대한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