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 통관 45

FTA 관련 Knowledge Basket 내 자주 찾은 상담사례

FTA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글 중 많이 조회된 내용을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는 컨텐츠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으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괌과 같은 미국령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미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에서  협정적용 영역 1) 대한민국 (원산지부호 KR)2) 미합중    - 미국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원산지부호 US)    -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원산지부호 PR)* 괌,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의 자치령은 협정적용 대상이 아님미국의 ..

어린이제품 수입 관련 Knowledge Basket 등록글 훑어보기

어린이제품 관련 아이템을 취급 계획하시고, 수입관련 문의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린이제품으로 판단 기준과 그 외 현재까지 TradeNPU내 Knowledge Basekt에 등재된 것들 몇가지를 아래 정리해서 올립니다.  어린이제품 수입 관련으로 자료 조사 중이시라면 TradeNPU Knoweldge Bakset 에 더 많은 내용들이 올려져 있으니, 방문하시어 참조해 보세요.    어린이제품의 해석기준  어린이제품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어린이제품가이드라인에서 5가지 정도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링크된 글들을 참조해 주세요.    1. 제조업체의 설명https://www.tradenpu.com/CS/ticket_details/pk_id..

원산지표시 관련 자주 조회되는 내용 정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올려진 내용 중 자주 찾는 검색어 중의 하나로 '원산지표시'가 확인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원산지표시 관련으로도 검색이 잦으신 것으로 보고, 도움이 되고자,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와 관련 내용을 아래 요약하오니, 좋은 참조가 되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관 중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의 처리 보통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보완할 것을 통보하는데요.보완작업으로 임시적 방편에 해당하는 라벨링 작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산지의 원칙적 표시방법이 아닙니다.종이라벨은 훼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세관이 라벨링 한 것으로도 통관결재처리를 가급적 해주는 이유는 원산지 오인표시와 같은 우범성이 낮거..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정리

최근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관련하여 문의가 잦은 편입니다.  관련하여 TradeNPU Knowledge Basket에 등록한 내용을 정리하는 링크페이지를 만들어 두면 각자의 상황별로 빠르게 참조가 가능하시리라 생각되어 해당 상황에 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링크를 남깁니다.  해외여행을 통한 휴대품 통관 관련으로 좋은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와 처리기준  1.  명품 가방/시계: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됨. 세율은 품목과 금액에 따라 다름.2. 주류:  술은 2병, 합산 2L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면세됨. 초과된 경우 전체에 대해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함.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D 800)에서 제외되어..

병행수입에 관하여 (3)

세관의 통관 중 지식재산권 보호절차 널리 알려진 상표권을 가진 수입물품이 병행수입으로서 인정되어, 통관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1) 진정상품이어야 한다는 점과 (2)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입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하였든 의도치 않았든지간에 수입통관 단계에서 위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세관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어떠한 보호절차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요약정리된 보호절차관련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 TradeNPU | 무역 사무자동화 디지털 플랫폼Trade..

병행수입에 관하여 (2)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선 (1) 편에서 설명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병행수입을 실질적으로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 병행수입이 실질로 허용되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글을 통해 상세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관련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위 링크에 나온 내용 중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병행수입하려는 물품으로서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

목록통관으로 수출을 진행해 온 경우 잘 모르고 포기하게 되는 것들

목록통관은 Courier Service라고 부르는 특송을 진행할 때, 개인사용목적 또는 기업의 샘플수령 목적으로서, 가격이 USD 150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USD 200 이하) 물품에 대해 적용하여 주는 아주 간략한 수입통관 방식입니다.   수입시엔 말그대로 적하목록수준의 정보만을 기입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수입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특혜 적용도 가능합니다. 물론, 과세하더라도 워낙 감정가격이 미미하여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송통관 물량 증대 현황과 향후 예상치를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러한 금액도 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에도 관부가세를 칼같이 부과하는 것이 정말 과세실효성과 수출입 경제활동 장려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

병행수입에 관하여 (1)

한번쯤은 정리가 필요하여 귀퉁이에라도 작성하려던 바로 그 주제. 병행수입에 관해서 글을 몇개 엮어볼까 합니다.  병행수입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표권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보호, 진품/가품의 구분과 연계되어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원산지표시 만큼이나 수입통관단계에서 관세당국에 의해 주의 깊게 검토되어 지는 상표권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병행수입 비지니스를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병행수입의 이해       병행수입의 정의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에서 게시한 내용에서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V - 제 3, 4, 5, 6, 7유형 수출실적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나머지 3유형부터 7유형까지의 수출실적 확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유형  제 3유형은 직접수출이 아닌,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공해지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내국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비록 내국거래임에도 외화획득활동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출실적을 인정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전방산업에도 낙수효과를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제25조제1항3호]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수출실적 인정범위, 금액 등에 관한 정리 III - 제 1유형, 제 2유형 수출실적 앞선 포스팅에서 인정범위 형태를 상세히 훑어 보았으니, 이제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케이스 별로 어떻게 수출실적이 확정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유형 제 1유형은 유상거래수출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출유형의 것들이 분류됩니다.  1. 인정범위 거래형태 [제25조제1항1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