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부 1부에 이어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사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 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의 관련 조문을 아래 인용해 보겠습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